국가정보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공공의 이익과 국가안보 및 정보기관 등의 활동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를 통해 국회·안보부처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입법 활동 지원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성석동 428-13)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정보의 이론 체계 정립 및 한국형 정보공동체 형성 방안 등 연구
2. 국회 의정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연구 자료 제공
3. 국가정보 및 통신·사이버기술 등에 대한 조사·평가 및 정책 보고서 작성·배포
4. 국가경제안보 관련 세미나·토론회 개최, 출판사업, 일반 시민 교육 및 컨설팅
5. 국내외 연구단체, 사회단체 및 불특정 시민들과의 교류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이사 10명 이내(대표를 포함한다)
3.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대표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2. 법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고 문
제15조(고문의 선임과 직무)
① 재단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를 대표의 추천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대표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문에 응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대표가 위촉하는 특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7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상근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국) ①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2조(법인해산) ①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3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 결의로 제정한다.
제36조(서면결의)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법인의 의결을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명날인) 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전원이 기명날인 한다.